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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이슈

필수 의료를 죽이는 판사들 - 광주지법 민사11부(유OO 부장판사)

by 넛신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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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를 보다가 어이 없는 기사가 있어 링크하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04534?sid=102

법원 "수술 위험성 설명 안 한 의료진, 배상 책임"

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3명이 전남대병원

n.news.naver.com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OO 부장판사)는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 2명에게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2021년 7월 당시 6세였던 환자는 전남대병원에서 장중첩증 수술을 받고 약 7시간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해 "수술 이후 불상의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소견이 제시했고,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을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진단·검사·처치 등에서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치료 과정의 과실은 없다고 봤다.

다만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인정액을 2천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 그 기회를 상실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설명

일단 판결 내용을 보면 '치료과정' 의 과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명 하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않을 여부를 [선택하여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개병신 같은 말장난인지?
 
이게 병신 같은 말장난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장중첩증이 어떤 질환인지 알아야합니다.
 
장중첩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중첩증 (Intussusception) 이란 말 그대로 장이 중첩되어 장폐색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종괴나 멕켈 게실 같은 선행요인(leading point)이 있을 수도 있고 별 다른 선행요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발 연령은 1세 전후이고요. 
 
이 기사처럼 6세에 발생하는 경우는 leading point 가 있는 등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장중첩증이 발생하면 소장-소장 타입의 경우 저절로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회장-맹장 타입은 (ileocecal type) 은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거의 없고 기계적으로 장중첩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이 일을 주로 영상의학과 전공의 당직이 하게 되고 저도 전공의 시절 여러 아이들의 장중첩증을 치료해줬었죠.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1. 배가 아프거나 혈변을 보는 아이가 응급실에 내원.
2. 응급의학과 의사가 소아과 의사에게 의뢰
3. 소아과 의사가 초진 후 장중첩증 의심 하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의뢰
4. 영상의학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 후 장중첩증 확진
5. 영상의학과 의사가 소아외과 등에 연락하여 시술 중 발생할 합병증 (장천공 등)에 대해 백업이 가능한 지 확인
6. 소아외과 의사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게 연락하여 응급수술이 발생할 시 수술방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파악
7. 소아외과 의사가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백업이 가능하다고 연락
8. 응급실에서 소아 팀이 시술을 위해 아이 정맥 라인을 잡고 시술에 대한 동의 구함 
9. 시술실에서 장중첩증 정복술 시행 
10. 장중첩증 정복술이 성공할 경우 환아는 입원 진행함.
 
10-1. 장중첩증 정복술이 실패할 경우 응급수술 준비
11. 응급수술 시행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진짜 이 판결이 개 병신같은 이유가 
 
장중첩증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장중첩증이 생기는 경우 장폐색 뿐 아니라 장 주변에 있는 혈관도 같이 눌리게 되어 장허혈이 발생하고
 
몇 시간 내로 장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치료를 할 지 말 지 여부에 대해 선택해서 중대한 결과 <사망> 가 생기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는 초응급입니다.
 
그리고 이 장중첩증에 대해서 위에 기술한 저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병원은 우리나라에 몇 없습니다.
 
일단 소아외과 의사가 부족하기도 하고
 
밤에 응급 수술 하겠다고 바로 수술방 열리는 것도 쉽지 않고
 
영상의학과 의사 당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치료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설명을 안 했다고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그리고 안 하면 어차피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인데 무슨 개 병신 같은 소리를 판결이라고 끼적여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거 소송 걸어서 1000만원 배상 받으면 좋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6세 아이에게 장중첩증이 생기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고
 
아마 아이는 꽤 긴 시간동안 아프다고 했을 겁니다.
 
혈변을 봤을 수도 있죠. 장중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니.
 
그런데 정복술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장중첩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꽤 오랜시간 방치되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불쌍한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의료진이 힘을 합쳐 노력을 했건만
 
돌아오는 건 개 병신같은 판결문이네요
 
이제 저 병원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장중첩증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겁니다.
 

"서울 가세요 늦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겠죠
 
제가 저 수술을 집도한 소아외과 의사라면 기분이 정말 더러워서 장중첩증 수술이 생기면 그냥 서울 보내라고 할 거 같습니다.
 
엠뷸런스 타고 4시간 가면 되는데요?
 
바로 저 병신 같은 판결문 때문에요.
 
꾸준하게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들은 이 나라의 법조 카르텔이라는 것에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케타민 주사를 맞고 롤스로이스 외제차의 바퀴로 20대 여성의 머리를 갈아서 참혹하게 죽인 범죄자를 어떻게 했죠?
 
1심 20년이었는데 호화 변호인단 (전관 예우) 을 이용해서 2심 10년을 받아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을 차로 잔혹하게 죽여도 10년?
 
이런 말도 안되는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도 이 나라의 법조 카르텔입니다.
 
그놈의 전관예우 정말 더럽습니다.
 
의사는 전관예우 변호사를 안써서 저런 개 좆같은 판결문을 준걸까요?
 
정말 범죄자나 법조인이나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쓰레기들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하는 사회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존재해야 그들의 존재 의미가 생겨서일까요?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인가요?
 
참 아이러니 합니다.
 
 
https://youtu.be/Dgm_rixeLUg?si=3cewRgS7DbhgaP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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